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관리소장과의 근로관계가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07. 7. 19. 선고 2006구합36339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7/07/24 조회 380
첨부파일   [1]  2006구합36339 판결.pdf

내용
  
1. 자치관리를 위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된 아파트 관리소장과 같이 근로형태에 있어 근로자에게 비교적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으로써 그 사용종속의 정도가 다른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비교적 완화되어 있는 경우에는(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관리소장인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참가인 사이의 계약은 단순한 근로계약이 아니고 근로계약과 위임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용자와의 강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서만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그것이 통상의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닐지라도 당해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으로서 ‘냉․온수 배관 및 열교환기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기간을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단축하였고, 입찰 및 낙찰과정에서 검토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입찰자격이 없는 업체가 낙찰되도록 하였으며, 입주민이 부담하게 될 상당한 금액의 부채 발생이 예상됨에도 입주민과 충분한 사전 협의 내지는 동의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관리규약에 의한 공사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견적입찰방식으로 집행하였으며, 공사와 관련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에게 공사 진행과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소홀히 하였고, 이후 입주민의 문제제기로 재협상을 통하여 공사금액이 1억여 원 이상 경감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관리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