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의하여 복직된 경우,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된다고 본 사례(2007. 7. 26. 선고 2006구합45852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7/07/27 조회


내용
  
1. 연차휴가는 근로자에 대해 휴일 외에도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임에 비추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렇다면, 원고는 2005년에 8할 이상 출근한 것이 되어 2006년에 연차휴가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근태처리원은 정당한 연차휴가 신청이라고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5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원고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그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사용자는 이러한 사유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유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신청한 연차휴가를 허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근태처리원에 기재한 기간 동안 조퇴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조퇴 또는 무단결근과 같이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