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고정1527
피 고 인 000
판결 선고일 2007. 5. 2.
쟁 점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조치의무의 내용 및 양자의 관계
2. 소방기본법상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
3.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의 점유자
결과 (주문) 무죄.
참 고 조 문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제20조, 제54조 제2호

□ 판결 요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구 ◇동 ○○-○ 소재 3층 건물의 2층 전부 및 1층, 3층일부씩을 임차하여 운영되는 인쇄업소인 ‘영광사’ 소속 실장으로 직원 및사무실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점유자인바, 2005. 3. 25. 17:05경 위 ‘○○사’ 2층 소재 코팅실에서 ‘○○사’ 소속불상의 직원이 피운 담배의 불씨가원인이 되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이 건물의 2층과 3층 전체에 옮겨 붙을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그곳 3층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여, 38세)과 △△△(여, 25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자신만 건물에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결국 ○○○과 △△△이 대피하지 못하여 ○○○으로 하여금 호흡 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으로 하여금 허벅지 등에 6%의 화상을 입게함으로써 위 건물의 점유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을 구출하는 등의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 쟁점

1. 소방대상물에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방기본법이관계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조치의무의 내용 및 양 조치의 관계
2.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기본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진압을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인명구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3. 주식회사의 사용인이 소방대상물의 점유자로서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소방기본법 제20조, 제54조 제2호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인명구출조치 또는 화재진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규정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관계인에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인명구출조치또는 화재진압조치를 선택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위와 같은 조치의 이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인명구출 또는 화재진압에 성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2. 소방기본법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선택적으로 인명구출조치 또는화재진압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위와 같은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자신의 판단에 따라 화재진압조치를 이행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인명구출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신의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없거나 중대한 의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정당한 사유’라고 표현하고 있다.)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
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하는 것이고, 위 법규정이 소방관계인에게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위험을 감수하고 인명구출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4. 소방기본법 제20조는 소방대상물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인명구출조치 또는 화재진압조치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위 법조항 소정의 점유자는 소방대상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소방대상
물을 보존,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것인바,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할 뿐 독자적으로 건물을 보존, 관리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로 보기 어렵다.

□ 판결의 의미

소방기본법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인명구출조치 또는 화재진압조치를 부과하고 있는 취지와 위 법규정의 해석,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관계인에 대한 책임조각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점유자의 법적 의미가 법적으로 문제된 첫 사건으로, 소방기본법은 관계인에게 인명구출조치 또는 화재진압조치를 선택적으로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과 책임조각사유로서의 ‘정당한사유’의 의미에 대하여 밝힌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