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순찰 범위가 아파트 동 내부 복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4. 24. MBC 보도관련판결)

하급심 주요 판결문 요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나8967 손해배상등
원 고 최재원 외 1명
피 고 주식회사 세계보안관리시스템
소제기일 2006. 3. 29.
선고일 2007. 4. 12.
쟁 점
아파트 경비업체가 전유부분에까지 순찰 책임이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390조, 750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05.경 서울 금천구 시흥2동 00아파트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비업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523동 1004호의,정자는 같은 동 602호의 입주자이다.
원고들이 살고 있는 523동은 복도식 아파트인데, 2005. 11. 4. 08:00~21:00까지 사이에 원고와 선정자의 집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523동의 6가구에서 방범망을 파손하고 세대 내부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도가 일어났고, 원고들은 피고 직원들이 순찰업무를 소홀히 하여 절도 사건이 일어 났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 법원의 판단

도난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의 직원이 경비용역계약에서 정해진 순찰 업무를 다소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특히 21:30은 이미 도난사고가 발생하였음이 발견된 이후의 시점이므로 근무자가 제대로 순찰을 하지 아니하고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경비용역계약서에는 피고가 사유재산의 도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 계산하여도 경비 직원 1인당 관리하는 세대수가 140세대가 넘는 점, 경비 직원들이 순찰 이외에도 주변 청소나 교통 정리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경비 업무 중아파트의 순찰은 사실상 공용부분인 주차장,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한정된것이고, 경비 근무자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각 세대까지 연결되는 내부복도까지 일일이 순찰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경비인원이나 용역비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위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알면서도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도난사고에 피고 직원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판결의 의미

경비용역 계약의 내용, 용역비 액수, 경비인원 수 등에 비추어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순찰 범위가 아파트 동 내부 복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제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