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13869
원 고 황○○
피 고 목동제△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 제기일 2005. 8. 25.
판결 선고일 2006. 6. 2.

쟁 점
고층세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저층세대 입주자들에게까지 부담시키는 결의에 대하여 저층세대
입주자들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단지 내의 입주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이사건 아파트 제◇동 제◇호의 소유자 겸 입주자이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1986. 9. 5. 준공되었고, 고층아파트 15개동 1248세대(동별로 각 2대씩 합계 30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하 고층세대라한다)와 저층아파트 21개동 600세대(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하 저층세대라 한다)가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다.

3. 피고 대표회의는 2004. 5. 12.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입주자 대표 24명중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규약 제47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산정방법) 제2항에 관하여 “승강기교체 또는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의50%는 사용자(승강기가 설치된 동의 3층 이상 입주자)가 부담하며 50%는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한다”는 개정안을 대표자 1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위 개정안은 입주자의 전체 서면동의(고층세대 : 찬성 1,079세대,반대 6세대, 저층세대 : 찬성 51세대, 반대 485세대 등 전체세대 중 61.15%가 찬성하였으나 저층세대는 80.8%가 반대함) 절차를 거쳐 같은 해 6. 3.시행되었는데, 위 개정안에 따라 고층세대에 부과되던 승강기교체충당금명목의 관리비는 승강기 교체비용으로 전용하기로 한 장기수선충당금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 쟁점

고층세대의 구분소유자들만이 공유하는 승강기의 보수 및 교체 비용을 저층세대 구분소유자에게까지 부담시키는 결의는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얻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수 있는 때에는 각 부분을 전유부분이라 하여 전유부분은 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있으나,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과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및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은 공유부분이라 하여 어느 것이나 그 1동(棟) 건물중에 있는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귀속되고, 그러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공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고층세대 아파트에만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는 고층세대 1동 건물에 있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라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고층세대와 저층세대가 혼재하고 있고, 고층세대의 고밀화로 인하여 저층세대가 자신들의 대지 지분의 면적 비율보다 많은 비율로 건축면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층세대에 설치된 승강기를 저층세대를 포함하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결의는 고층세대의 공유물인 승강기 교체비용의 50%를 저층세대를 포함하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한다는 내용의 결의로 이는 일부 구분소유자들인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 얻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규약 변경에 관하여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승낙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 저층세대와 고층세대가 혼재한 아파트 단지내에서 고층세대 구분소유자들만이 공유하는 시설물들에 대한 수리․교체비용에 관하여는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이 없는 한 고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