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등록일 :  2008.03.20

첨부파일 :   07-13830임금(요지-익명).pdf   07-13830(익명).pdf  


  
☐ 판결의 의미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견해를 재확인하였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