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표시  대법원2008.2.14. 2007도9095, 방송법위반 (카) 상고기각  


판시사항
방송법 제2조 제4, 5호, 제9조 제2항, 제10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무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의의


재판요지
방송법 제2조 제4, 5호, 제9조 제2항, 제105조 제3호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이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또는 위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행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당국에 등록한 정보통신설비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 2호, 제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 6호, 제2항의 별표1에 의하여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07. 11. 26. 정보통신부령 제229호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을 공동으로 시청하기 위한 수신안테나 등과 같은 방송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구내전송선로설비 및 위성방송수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설비의 설치공사나 유지․보수공사가 그러한 형식을 빌어 실질적으로 방송의 중계송신행위를 행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위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한 것을 가지고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