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례 공 고

법 원 도 서 관                   2008년 1월 15일                   제290호

2007. 12. 27. 선고 2005다18146, 18153 판결 〔구상금〕        109
[1] 공동주택의 소유 명의자가 아니거나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구 공동주택관리령상 동별대표자의 피선출권자인 ‘입주자’ 또는 선출권자인 ‘입주자 등’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7조 등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공동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의 선출권은 ‘입주자 등’에게, 피선출권은 그 중 ‘입주자’에게만 각 인정되고, 한편 같은 령 제3조 제3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하면서,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입주자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아니거나 당해 공동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입주자’ 또는 ‘입주자 등’에 해당할 수 있다.
[2]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7조 등의 관련 규정들은,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특성 및 그 입주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사용검사일로부터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 12. 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같은 규칙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간 안에 발생한 일정한 범위의 하자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현재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고 한다)에게 그 취득원인이나 사업주체와의 계약관계 유무와는 상관없이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사용검사권자에게는 행정적 차원에서 하자의 판정과 보수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에 의한 신속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입주자가 당해 공동주택을 통상적인 분양계약이 아닌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위 관련 규정들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