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3ECDC7EF4905E18EE043AC100C64E18E&courtName=대법원&caseNum=2007도376&pageid=#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376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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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주택법상의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주택법 제2조 제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22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노1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법원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북한산에스케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찰을 거쳐 골프연습장 운영자로 선정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급하며 골프연습장이 위치한 복리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종업원 2명을 두어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다른 직업 없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 운영으로 수익을 얻으며 자기 계산 하에 전업으로 운영하는 사실, 피고인은 회원으로부터 월 7만 원을 받고 특별 레슨비로 월 5~6만 원을 받으며 아파트 단지 입주자가 아닌 사람도 회원으로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영리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483 판결 등 참조).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의 하나로 주민운동시설을 규정하고( 주택법 제2조 제7호), 그 위임을 받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주민운동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2조 제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시설기준, 등록 및 신고 등 체육시설업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 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1조, 제22조), 신고체육시설업의 하나로서 골프연습장업을 들고 있는바( 제10조 제1항 제2호), 위 양 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주택법상의 주민운동시설이라 하여 주택법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주택법상의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이라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 주택법상의 주민운동시설에 해당하더라도 그 영업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원심이 제1심법원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4. 나아가 원심은 제1심법원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아파트 복리시설인 주민운동시설로서 영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골프연습장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받는다는 강북구청 담당자들의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무시한 채 신고 없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고의, 위법성의 인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출처 :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376 판결【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보불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