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22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를 위해 경계벽에 구멍을 뚫었더라도 벽의 본래 용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워" <대법>
작성자 공보관실 작성일 2007.10.22
첨부파일 2007도648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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