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가구수를 증가시킨 행위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0호,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8호 소정의 대수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판결(2007. 10. 4. 선고 2007구합6243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7/10/09 조회 335
첨부파일   [1] 2007구합6243 판결.pdf

내용
  
① 이 사건 수선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대수선에 관하여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그 문리해석상 주요구조부 자체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위 건축법 규정의 위임에 근거하여 대수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가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을 대수선에 포함시키기는 하였으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이란 그 문언상 가구 내지 세대를 구분하고 있는 경계벽을 뜻하는 것으로 보일 뿐 가구 내지 세대 내부의 칸막이벽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이 증설을 포함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문리해석상 이 사건 수선행위와 같이 기존의 칸막이벽에 수선이나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에 잇대어 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칸막이벽을 연장하여 주택 내부를 구획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 위 시행령이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대수선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선행위가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내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