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예정의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비 부과 여부

대법원 1998.4.14.선고, 97다50114판결

관리비 「공1998상, 1324」

[판시사항]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없이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기하여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 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가가 주택 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 규약 등에 의하여 그 상가를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별도의 약정 없이 위 법령에 기하여 상가의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