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343 판결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1996상, 1020]
【판시사항】
  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 승강기의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

【판결요지】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제26조 제1호,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제4조,제9조,제10조,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