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액의 기본임금, 제수당 합산지급관련 근로계약의 효력

대법원 84.01.24.선고, 83도2068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판시사항]

   (1)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이 합산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계약은 허용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2조, 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기준법 제47조, 근로기준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