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회사가 수위실을 건축,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등

대법원 93.02.23.선고, 92다49218 판결

건물철거 등

[판시사항]

   (1) 아파트 시공회사가 수위실을 건축하고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위 ‘가’항의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지상구조물인 자전거 보관소와 철봉이 있는 토지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수위실의 대지에만 미친다고 한 사례

   (3)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아파트 시공회사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아파트 수위실을 축조하여 이를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미등기상태로 양도함과 동시에 그 토지부분에 대한 영구 사용권을 부여한 다음, 토지를 제 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토지와 수위실은 시공회사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토지가 제 3자에게 매도됨으로써 대지와 건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공회사는 수위실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위 ‘가’항의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지상구조물인 자전거보관소와 철봉이 있는 토지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수위실의 대지에만 미친다고 한 사례.

   (3)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79조, 민법 제262조, 민사소송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