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처분의 법적성질 및 효력

대법원 1995.6.30.선고, 95다10570판결

소유권 이전등기 등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5.1.27.선고, 94나26082판결

[판시사항]

   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종전의 권리자

        가 한 분양신청의 효력

   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있어 분양처분의 법적 성질 및 효력

   다. 도시재개발사업에 제공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토지만이 타인에게 경락된 경우,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한 아파트 수분양권의 귀속

[판결요지]

   가. 도시재개발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시행자나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시행자와 권리자가 행하거나  시행자와  권리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하는 분양신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절차 기타의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도시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및 건물의 전 소유자가 이미 분양신청을 하였고 그 후 새로운 권리자가 전 소유자의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구 권리자의 재개발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새로운 권리자에게 승계 · 이전되고 구 권리자가 한 분양 신청의 효력도 새로운 권리자에게 미쳐,  새로운  권리자가  다시 분양신청을 하여야만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거나 축조되는 대지 또는 건축 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분양처분은 재개발구역 안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개발 절차에 의하여 조성 되거나 축조되는 대지 또는 건축 시설의 위치 및 범위 등을 정하고  그 가격의 차액에 상당 하는 금액을 청산하거나 대지 또는 건축 시설을 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 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 그 처분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변환시키는 이른바 공용환권에 해당하나,  분양 처분 그 자체로는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아무런  득상·변동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편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신하여 대지  또는 건축 시설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분양 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존재하던 권리 관계는 분양받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행되는 바, 이와 같은 경우의  분양처분은 대인적 처분이  아닌 대물적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분양처분을 한 경우 그러한 분양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그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진정한 소유자가 분양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 당초  갑 소유로서 재개발 조합에 제공된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은 갑이 동의함으로써 사전  철거된  후 토지만이 을에게 경락되었는데도 재개발 조합이 건물에 관한 권리도  을에게  이전된 것으로 오인하고 을에게만 아파트 1세대분을 분양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분양 처분을 한 경우, 토지는 을이 재개발 조합에 제공한 셈이어서 그 아파트 중 토지가 변환된 부분에 관하여는 을이 그 소유권을 가진다 할 것이지만, 건물은 당초부터 갑이 재개발 조합에 제공한 것으로서 그 권리가 이전된 바가  없어 그 아파트 중 건물이 변환된  부분에 관하여는 갑이 그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그 아파트 중 토지가 변환된 부분과 건물이 변환된 부분의 비율 즉 갑과  을의 소유지분 비율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건물의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야 한다.

[참조조문] 도시재개발법 제7조, 도시재개발법 제48조, 도시재개발법 제41조도시재개발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