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11. 선고 2008도1724 판결 〔방송법위반〕        1410
[1] 구 방송법 제2조 제5호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의미
[2] 아파트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하게 한 행위는 구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파트단지에 방송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공사를 한 경우, 구 방송법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지상파방송 또는 같은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하는 사업을 말한다. 반드시 수신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할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단순히 기술적으로 방송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자에게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일반의 관념으로 볼 때 그 행위자가 수신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수신자의 영역으로 방송신호를 송신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신자의 의사를 대행하거나 수신자들을 대표하여 방송의 수신 및 송신 행위를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아파트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하게 한 행위는 방송수신자인 입주민들과 독립한 지위에서 방송을 중계송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2항의 [별표 1]에 의하여 방송설비공사 및 그 공사의 유지․보수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방송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유지․보수공사가 그러한 형식을 빌어 실질적으로는 방송의 중계송신행위를 행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방송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한 것을 가지고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