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31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5헌가16  
사건명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제청(3항, 부칙 제3조)
선고날짜 2008.07.31 자료파일  
종국결과 위헌,각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7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05. 5. 26.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서도 하자담보기간이 개정된 새로운 법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주택법 부칙 제3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편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에 대한 위헌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1. 사건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사건 개요
(1) 고양시 덕양구 소재 햇빛주공 22단지 아파트의 소유자 441세대는 1996. 8. 14.경 사용검사를 받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아파트에 각종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들은 1996. 10 24.경부터 분양자인 대한주택공사나 시공회사인 영풍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위 시공회사는 2001. 3.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하자는 계속 남게 되었다.
(2) 위 441세대는 아파트의 건축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햇빛주공2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고,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2003. 4. 15.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부분 승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합1782), 대한주택공사가 항소하여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04나66820).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 및 부칙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 대상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과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의 위헌 여부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사업주체(「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민법」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칙
③(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주택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결정 요지
가. 주택법의 개정 배경
(1) 주택법이 2005. 5. 26. 개정되기 전에는 공동주택, 즉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주택법(구 주택건설촉진법)과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즉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있어서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 내력구조의 하자는 10년 혹은 5년, 시설공사의 하자는 1 내지 3년으로 규정하였고, 집합건물법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를 준용한 결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아파트 등에 대하여는 10년의 기간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2)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어느 법이 적용될 것인지가 불분명하였는데, 대법원은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판결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이 주택법상의 하자책임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3) 그러자 입법자는 공동주택의 시설공사 하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간의 하자담보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2005. 5. 26. 주택법을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가 집합건물법에 우선하도록 하였다. 그런 뒤 주택법 시행령은 하자담보기간을 공동주택의 내력구조의 경우는 5년 혹은 10년, 그 밖에 시설공사의 경우는 1년 내지 3년(2007. 3. 16. 4년으로 확장됨)으로 정하였다.

나. 주택법 부칙 제3항 부분
(1) 위 조항은 ‘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얻은 담보책임이나 하자보수에 관하여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이던 후이던 묻지 않고 신법(2005. 5. 26. 개정된 주택법을 뜻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구법에 의하면 10년의 하자담보기간 내이지만 신법에 의할 때 내력구조가 아니어서 1 내지 4년의 하자담보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 당사자로서는 구법 질서 아래에서 이미 형성된 하자담보청구권이 소급적으로 박탈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가 문제된다.
(2) 일반적으로 국민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와 같은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규나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신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은 아파트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10년의 책임기간이 적용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는 분양자에게 하자담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부칙 제3항은 이미 집합건물법이 정한 기간 내에 성립된 하자에 대하여도 주택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구법 아래에서 적법하게 발생한 하자담보청구권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니고 있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한편 주택법이 시설공사에 대하여 단기의 하자담보책임을 공동주택에 적용하도록 한 것은 하자담보책임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축주와 입주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 이외에도 건설업체 내지 분양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므로, 그 공익적 필요성이 중대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물론 하자담보책임 제도가 불합리하여 어느 일방이 지나친 불이익을 보는 것은 피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의 부실공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주택 소유자의 보호 역시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고, 또 공사상의 하자가 애초부터 적은 것이라면 하자담보 기간이 길다하여 그 자체로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또한 구법상 10년간의 하자담보청구권 행사기간이 적용되지만 법원이 물리적인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인 10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주택법의 개정이 중대한 공공복리를 위한 긴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신법이 시행된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구법 아래에서 발생한 하자까지 소급하여 신법을 적용하게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4) 소결
그러므로 구법 아래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지녔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부칙 제3항이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하자담보청구권을 박탈하는 점에서의 침해의 중대성, 신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하여 볼 때, 부칙 제3항이 신법 시행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서까지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의 신뢰를 헌법에 위반된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다.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 부분
주택법 부칙 제3항이 위헌이라고 하는 이상,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한 당해사건에 있어서는 개정된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고, 따라서 이들 법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정의 의의
이 결정으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은 2005. 5. 26. 주택법 개정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주택법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로써 주택법 개정 전에 적법하게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건축주나 분양자에게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구법에 대한 신뢰가 보호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