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기간만료 후에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8.04.18 조회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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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4. 4. 선고 2007구합3351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가 기간만료 후에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와 참가인이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설령 이러한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지는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는 위 기간의 만료 후에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의 업무는 그 내용이 일시적·계절적인 것이 아니라 연중 상시적인 것이었고, 그 양도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생산직사원은 원고의 존립기반을 이루는 중추적인 근로자 집단인데, 원고는 이들 전원과 사이에 그 입사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근로계약기간은 원고의 업무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하청계약기간과 무관하였다.

③ 원고는 생산직사원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왔고, 원고와 생산직사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과 거의 무관하게 이루어져 왔다.

④ 원고와 참가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내지 연장을 예정하는 취지의 문언(“계약근로 후 연장할 수 있다”)이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