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TV로 디지탈방송을 보려면 수신기와 스카이라이프나 케이블방송을 시청해야하나요

[디지탈 상송정책 및 이용방법 홍보를 위해정보통신부 지원한 전파진흥협회 내용입니다] http://www.digital-tv.or.kr   02-317-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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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명) 나도 평가하기 msukmj   조회 :10764  답변 : 2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3-08-06 22:58 작성) 신고
TV살때 판매하시는분이 디지탈수신기와 스카이라이프 또는 케이블방송을 시청해야만
제대로 된 디지털방송을 볼수있다구 하던데...
유선방송은 안되구요!
확실한건지 아직 몰라서 고민하구 있습니다
디지탈수신기만 설치하면 화질이 조금 밖에 안좋아진다구 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디지탈수신기랑 케이블티비도 같이봐야하는건지....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꼭 그러실 필요는....  

oceangray (2003-08-07 11:2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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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송은 sd와 hd가 있습니다.
스카이 라이프는 sd 방송을 하구 있구요,, 이걸 보시려면...반드시 스카이라이프에 가입해야겠죠..

hd 방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외부 안테나로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지역의 케이블사업자가 중계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직은 수도권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hd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hd tv와 셋탑박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체형이라면 별도의 셋탑박스는 필요없으나, 분리형이라면 반드시 셋탑박스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정통부의 내용입니다.(http://www.digital-tv.or.kr/digitalhelp/digitalhelp003.asp)

1. 아날로그TV수신을 위해 UHF안테나를 관악산 방향으로 설치한 경우
디지털TV 시청을 위해 별도의 안테나 설치 불필요
안테나에서 수신된 관악산 아날로그 TV신호를 (ch 25,27,37,41) 수신/선로 증폭기 성능의 한계(ch18번 이상 수용불가)때문에 주파수 변환하여 VHF대역 채널로 시청하고 있었다면 (ch6, 7, 9, 11, 13)
- 증폭기를 채널 18번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하고 관악산에서 수신된 디지털TV신호(ch14~18)를 그대로 수신
- 관악산에서 수신된 디지털TV 신호를 주파수 변환하여 VHF대역 채널로 변환하여 VHF대역중 비어있는 채널로 수신. 이 경우 디지털주파수변환기(Digital Signal Processor)를 설치하여 채널변환
※ 디지털주파수변환기 가격은 CH당 약 150만원

2. 아날로그TV수신을 위해 안테나를 남산 방향으로 설치한 경우
관악산을 향하여 별도의 UHF수신안테나를 설치
- 안테나에서 수신된 관악산 디지털 TV신호를 (ch 14~18) 그대로 수신
수신/선로 증폭기 성능의 한계 (ch 18번 이상 수용불가) 때문에 남산의 아날로그TV신호(ch6, 7, 9, 11, 13, 34)를 주파수 변환하여 VHF대역 채널로 시청하고 있었다면 (ch 6, 7, 9, 11, 13, 2)
- 증폭기를 채널 18번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하여 관악산에서 수신된 디지털TV신호(ch14~18)를 그대로 수신
- 관악산 디지털TV신호(ch 14~18)도 채널변환하여 VHF대역중 빈 채널로 수신. 이 경우, 디지털 주파수변환기(Digital Signal Processor)를 설치하여 채널변환

관악산을 통해 디지털TV신호를 수신할 수 없어 부득이 남산을 향해 UHF안테나를 별도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 ch68 (800MHz)까지 수용할 수 있는 수신/선로 증폭기를 설치하여 남산 디지털TV 신호를 (ch 61,62,63,68) 수신


▣ CATV사업자들이 공청설비를 이용하여 CATV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상파채널을 전송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청설비는 지상파TV 채널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아날로그/디지털TV신호가 해당채널로 그대로 수신(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 그러나 CATV사업자가 아날로그/디지털TV 방송을 채널변환을 통해 CATV프로그램 편성에 반영하여 동시에 방송한다면, 공청시설의 목적인 지상파TV수신이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

다만, CATV사업자가 MA(Master Antenna)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고 CATV프로그램을 송출시키는 행위는 입주자, 관리주체 등과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②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 등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디지털지상파TV 본방송 실시일정
실시시기 서비스 지역
2001년말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 (관악산)
2002년 수도권 모든 지역 (남산, 용문산 송신소)
2003년 광역시
2004 년 도청소재지
2005년 시/군지역(전국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