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제17조의3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3.5.29>
   ③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절차, 사후관리와 적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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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5조의3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사용절차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건설한 임대사업자는 당해 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중 당해 임대주택단지안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0.7.22>
   ③법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은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0.7.22, 2002.9.11, 2003.11.29,  2004.3.17>
   1. 제9조제1항제1호의 임대주택은 건축비(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사업계획승인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만분의 4
   2. 제9조제1항제2호의 임대주택은 건축비의 1만분의 3
   3.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임대주택은 건축비의 1만분의 1.5
   ④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8.11.13>
   ⑤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방법·세부사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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