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0조 (안전점검)  ①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당해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방법 그 밖에 안전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시행령>
제65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②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 구조ㆍ설비
  2. 취약의 정도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4. 조치할 사항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주택법시행규칙>
제29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책임자의 지정
  2. 공동주택단지별 관리카드의 비치
  3.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일지의 작성
  4. 공동주택단지내 관리기구와 관계행정기관간 비상연락체계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