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05-7, 2001.2.10)에 따른 원가계산의 종류를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공사원가계산


1. 공사원가 :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재료비 :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1)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3. 노무비 :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1)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4. 경비

1)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5. 일반관리비

1)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등을 제외한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