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6608호 건설교통부]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②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정밀안전진단대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등) ①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1종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한다. <개정 2002.1.14>
  ②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9.6 대통령령 제17728호 건설교통부]

제5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2.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등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밀점검실시시기를 정한다.<개정 1998·12·31, 1999.6.8>
  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이상.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 정밀점검 : 2년에 1회이상.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3년에 1회이상, 항만시설물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이상으로 한다.
  3.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②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의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당해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2.9.6>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1999.6.8>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를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2의3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6.5.4, 200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