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별표 6]<개정 2005.9.1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