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 2003.7.25 법률 제06943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입주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ㆍ제38조ㆍ제86조ㆍ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54조 및 제57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다. 제42조 내지 제45조ㆍ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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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13조ㆍ제38조ㆍ제86조ㆍ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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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시공상의 하자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4.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할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1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때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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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1. 사업주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얻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모집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②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자격ㆍ재당첨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청약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거나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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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주택정책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주택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는 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함에 있어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필요한 주택의 소유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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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장기간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당해 시ㆍ군ㆍ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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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4. 제2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5.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조제2항 각호의 행위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를 제외한다)
  7.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한 자
  8.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
  9.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을 한 자
  11.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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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54조 및 제57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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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4.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5.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6.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자료의 제출ㆍ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
  7.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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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3. 제5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자료의 제출ㆍ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
  5.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6.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7.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
  8.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중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때
  9.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때
  10. 주택관리사등이 제5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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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42조 내지 제45조ㆍ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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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ㆍ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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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관리비)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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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에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업무
  2.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
  ③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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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