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요약보기 http://www.apttotal.com/law/wnckwkd.htm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3.5미터 이상)으로 하고,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1.7미터 이상, 길이 4.5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5.8.5, 2004.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청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2.9.5,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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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5호의2·제6호·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9.5, 1994.5.26, 1996.6.29>

②제6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2.9.5, 1996.6.29, 2004.7.1>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그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④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에 한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4.5.26, 1995.8.5, 1999.3.12>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
              |    주    차    형    식    |    차 로 의  너 비     |
              +----------------------------+------------------------+
              |    평    행    주    차    |         3.0            |
              +----------------------------+------------------------+
              |    직    각    주    차    |         6.0            |
              +----------------------------+------------------------+
              |    60  도   대 향 주 차    |         4.0            |
              +----------------------------+------------------------+
              |    45  도   대 향 주 차    |         3.5            |
              +----------------------------+------------------------+
              |    교    차    주    차    |         3.5            |
              +----------------------------+------------------------+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로 한다.

2의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부설주차장은 당해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3.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4.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의 사이에는 담장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신설 19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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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9.5, 1996.6.29, 2000.7.29, 2004.7.1>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 있어서 자동차의 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의 각지를 전제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부근의 구조는 당해출구로부터 2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좌·우측 각 60도의 범위안에서 당해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부분의 장·단변중 1변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
        |                   |              차 로 의   너비                      |
        |    주 차 형 식    +------------------------+-----------------------+
        |                   |   출입구가 2개 이상인  |  출입구가 1개인 경우  |
        |                   |   경우                       |                                |
        +-------------------+------------------------+-----------------------+
        | 평행주차          |          3.3             |         5.0           |
        | 직각주차          |          6.0             |         6.0           |
        | 60도 대향주차   |          4.5             |         5.5           |
        | 45도 대향주차   |          3.5             |         5.0           |
        | 교차주차          |          3.5             |         5.0           |
        +-------------------+------------------------+-----------------------+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의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자동차용승강기로 주차하고자 하는 층까지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굴곡부는 자동차가 5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측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거리를 띄어 높이 10내지 15센티미터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직선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곡선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이를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선의 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5의2.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노외주차장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노외주차장의 내부공간의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전후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8.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0호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7.1>

③삭제 <1996.6.29>

④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9.5, 1996.6.29>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⑤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6.6.29, 2004.7.1>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내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