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5조 (관리비)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