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일부개정 2003.12.31 법률 제07048호]

제18조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18165호]

제22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가 채용한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가 재고용한 때에도 이를 지급한다. <개정 1997.12.31, 1998.7.11, 1998.10.11, 1999.7.11, 2000.2.9, 2000.12.30>
  1. 매분기 당해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수의 비율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일 것
  2.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를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3. 당해 사업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자로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후 3월 이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재고용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재고용되었던 자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재고용전 3월, 재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법 제8조제2호.제3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개정 1998.10.1, 1999.7.1, 2000.12.30>
  ③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수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다만,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의 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7.1, 2000.2.9, 2000.12.30>
  ⑤삭제 <2000.12.30>
  ⑥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간 지급한다. 이 경우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에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7.1, 1999.7.1, 2000.12.30>
  ⑦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