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본조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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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21(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삭제 <2010.7.6>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0.7.6>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제5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55조의2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영 제55조의3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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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제3조 (감사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 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호의 감사인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31, 1996.12.30, 1998.1.8, 2001.3.28, 2005.5.31, 2007.8.3, 2008.2.29>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삭제 <1996.12.30>

3.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등을 참작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1.3.28, 2008.2.29>

   ③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중 1인이상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1996.12.30, 2003.12.11, 2005.5.31>

   ④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없다. <신설 1996.12.30, 2001.3.28, 2005.5.31, 2007.8.3>

   ⑤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로 하여금 당해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2005.5.31, 2007.8.3>

   ⑥감사반인 감사인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2005.5.31, 2007.8.3>

   ⑦감사인에 소속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신설 2003.12.11>

  [전문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