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1.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7조제2항·제4항 및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