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 절차, 사후 관리와 적립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의 범위·교체 및 보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한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택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고 갖춰 놓아야 하는 장기수선계획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른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4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4

3.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3.26>

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방법, 세부 사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