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1조(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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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공제)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경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경우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안전검사ㆍ안전인증ㆍ정기검사ㆍ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제1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2호 관련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가 생긴 때에는「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3호 관련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7. 재산상 손해의 경우에는 2백만원


[법]
법 : 07.1.26 공포(*08.1.27 시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는 이 법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①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를 받은 때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일부 시설을 교체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로 보지 아니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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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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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8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보험가입)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련시설은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을 말한다. 다만, 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집은 제외한다.

②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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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별표2
별첨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