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6.3.3 법률 제7862호]  
제4조 (계량단위) ①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이하 "법정계량단위"라 한다)는 기본단위·유도단위·보조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②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유도단위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 및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보조단위는 기본단위 및 유도단위를 십진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것으로서 그 단위 및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특수단위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 등) ①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계량단위"라 한다)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개발 및 수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량기나 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1조 (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시행일:2007.9.4] 제51조제1항제4호,제51조제1항제5호
        부칙 <제7862호, 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4조·제15조·제26조제2항·제27조·제28조 및 제4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2조제1항·제26조제1항·제46조제3호·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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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법정계량단위)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유도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조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3과 같다.

③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특수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19669호, 2006.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중 판지시 저울·이동식 축중기·곡물수분측정기·속도측정기 및 최대유량이 시간당 250 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인 가스미터의 검정에 관하여는 2007년 9월 4일 이후에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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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표 2][별표 3][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