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제16조 (계단 등 <개정 2006.1.6>)
⑤공동주택의 동별 출입문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