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6.3.24>

②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3.24>

④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⑤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노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5.1.5, 2002.12.30>

⑥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12.31, 2002.12.30, 2006.3.24>

⑦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30>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및 보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2006.3.24>

⑨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3.24>

⑩제15조의2의 규정은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0.1.7, 2002.12.30,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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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서류의 보존) ①사업주는 제13조·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에 관한 서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2.12.30>

②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③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서류에 갈음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신설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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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①삭제 <2005.10.7>

②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7>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2. 「항공법」에 의한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의한 신체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
5. 「선원법」에 의한 건강진단
6. 그 밖에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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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05조 (건강진단결과의 보고등) ①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건강진단이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인 경우에는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5.10.7>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적검사·보호구 착용 또는 근로자의 적정배치 등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5.10.7>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1.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은 경우

2. 제4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④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실시결과 질병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실시일부터 30일이내에 의학적소견 및 이에 필요한 사후관리 내용과 업무수행의 적합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에 한한다)를 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28, 2000.9.28>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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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07조 (건강진단결과의 보존) 법 제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건강진단개인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강진단결과표 및 법 제4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3, 1997.10.16, 2003.7.7, 200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