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 ①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입주자 및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개정 2005.12.23>

③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주택법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2.24>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7.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8.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9. 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0.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4.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6.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0.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최초로 제정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9.17>

③입주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법 제42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④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