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적립및사용현황[별지제3호서식]-첨부파일참조


[표준관리규약]

제5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 및 공시】①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2항의 규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라 함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함을 말한다. 다만, 공사입찰에 대하여는 제9장(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며 입주자 과반수이상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판정비용 및 하자판정비용의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선공사(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대상시설에 관한 현황사진
3. 수선공사의 설계도서
4. 수선공사의 수량 및 예정금액
5. 공사 발주방법
③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수선예정시기 이전에 수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사용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관리주체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과 사용한 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표기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