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508호, 1999. 8. 6, 타법개정]

제32조 (통신시설) ①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0>
②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이 편리한 곳에 공중전화를 설치하여야 하다.

1. 3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1대이상

2. 3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1대에 300세대를 넘는 50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이상. 이 경우 1천세대이상인 경우에는 1대에 2천세대를 넘는 1천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이상의 장애인용공중전화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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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9. 9.29] [대통령령 제16559호, 1999. 9.29, 일부개정]

제32조 (통신시설) ①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0>
②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삭제<1999.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