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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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개정 1999ㆍ6ㆍ8>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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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기숙사(바목의 (1) 내지 (3)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과 차목의 공장에 부설된 시설로서 30인이상이 기숙하는 것에 한한다)
    나.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ㆍ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인 시설
      (2)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3) 일반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5) 읍ㆍ면ㆍ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시설
      (6) 대피소
      (7) 공중화장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 공연장(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ㆍ음악당ㆍ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3) 집회장(예식장ㆍ공회장ㆍ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4) 관람장(경마장ㆍ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5) 전시장(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ㆍ기념관ㆍ산업전시장ㆍ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6) 동ㆍ식물원(동물원ㆍ식물원ㆍ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라. 판매 및 영업시설
      (1) 도ㆍ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3) 철도역사
      (4)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5)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종합여객시설
      (6) 정류소
      (7) 교통신호기
    마.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ㆍ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장례식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 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ㆍ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ㆍ직업훈련소ㆍ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
      (4)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5)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실ㆍ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ㆍ청소년수련의 집ㆍ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사.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ㆍ구기ㆍ볼링ㆍ수영ㆍ스케이트ㆍ로울러스케이트ㆍ승마ㆍ사격ㆍ궁도ㆍ골프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아. 업무시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금융업소ㆍ사무소ㆍ신문사ㆍ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자.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ㆍ가족호텔ㆍ국민호텔ㆍ해상관광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한국전통호텔)
    차.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령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카.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타. 공공용시설
      방송국ㆍ전신전화국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
    파.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ㆍ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5. 교통수단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과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에 한한다)
    다.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6.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