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5호]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련습장 기타 주거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002.2.4>
   ②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린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린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로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로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로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로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 로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로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8>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로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00.1.28>
   ⑧로외주차장무상사용권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이를 승계한다.<신설 2000.1.28> ⑨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0.1.28>
   ⑩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1995.12.29>
  [전문개정 1990.4.7]

--------------------------------------------------------------------------------
주차장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1. 오지·벽지·도서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기타 당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준도시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개정 1996.6.4>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④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9.6.30>
   1.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과 위락시설용 도로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축물 안에서 용도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주차장법시행령)
========================================  
   [별표 1] <개정 1999.6.3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관련)
──────────────────────
5. 공동주택(다세대주택ㆍ기숙사를 제외한 다)  시설면적 120㎡당 1대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8·6·24, 1999.6.8>
   1.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건축물중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2.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역사,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역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정류소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2]<개정 1999ㆍ6ㆍ8, 1999ㆍ9ㆍ2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 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비 고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1퍼센트
내지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
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