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생산자물가상승률 등】

삭제 (2000.4.3)

규칙 제83조【생산자물가상승률】

① 영 제167조 제1항 제2호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 이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 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97.4.23 개정)

① 영 제167조 제1항 제2호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 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95.5.3 개정)

② 삭제(97.4.23)

② 제1항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국세청장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95.5.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