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6호]
            제1장 총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다.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①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노후ㆍ불량 정도 등에 대한 현지조사와 건설안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조정, 건축물 노후ㆍ불량 정도의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의 평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의 평가결과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ㆍ수수료ㆍ안전진단결과의 평가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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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

[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제2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건축물
  3.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법 제2조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다.
  1. 준공된 후 20년(시ㆍ도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3. 건축물의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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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

[제정 2003.7.1 건설교통부령 제00363호]

제5조 (안전진단의 신청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②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가.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
    나.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다.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2. 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가. 지붕ㆍ외벽ㆍ계단실ㆍ창호의 마감상태
    나. 난방ㆍ급수급탕ㆍ오배수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다. 수변전,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3.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가. 유지관리비용
    나. 보수ㆍ보강비용
    다. 철거비ㆍ이주비 및 신축비용
  4. 도시미관ㆍ재해위험도ㆍ환경성 등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5. 종합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