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배치신고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제39호서식)

주택법 - 4항 배치신고의무 -->신고서 서식 별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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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5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에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업무
  2.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
  ③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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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72조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할 수 있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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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48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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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규칙]
제32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법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 제55조제1항 각호 및 이 규칙 제25조 각호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
   2.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②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사등의 성명·주소 및 교육이수현황
   2.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세대수·승강기 및 난방방식
   3. 관리방법(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