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일부개정 2003.7.25 법률 제06943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ㆍ관리사무소ㆍ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ㆍ근린생활시설ㆍ유치원ㆍ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 건축법 : 제2조 (정의)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 전화 · 가스 · 급수 · 배수 · 배수 · 환기 · 난방 · 소화 ·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 승강기 · 피뢰침 · 국기게양대 · 공동시청안테나 · 유선방송수신시설 · 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주택건설기준 *****
제4조 (기타 부대시설)
법 제3조제6호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92.5.30, 93.2.20, 94.12.30, 98.8.27, 99.8.6, 2001.4.30>
1. 보안등 · 대문 · 경비실 · 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 · 옹벽 · 축대 · 주택단지안의 도로
3. 안내표지판 · 공중전화 · 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 · 지하양수시설 · 대피시설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 단독정화조
6. 소방시설 ·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을 제외한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5조 (기타 복리시설)
법 제3조제7호에서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2.7.25, 92.12.31, 93.2.20, 94.12.23 대령14447, 94.12.30, 99.9.29>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 총포판매소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교집회장과 그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중 소매시장 · 상점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6. 공동작업장 · 아파트형공장 ·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주민공동시설
8.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