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제48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