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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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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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관리규약을 제외한다)의 제정·개정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의 결정,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7.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9.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③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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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관리규약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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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입주자등의 총의】①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전체(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동)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다만, 동별대표자의 불신임은 당해 동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 서면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 및 개선에 대하여는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1. 당해 동의 동별대표자 선출
2. 제17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선출
②입주자등이 주택법령과 이 규약에 따라 의결하여 작성한 서류는 관리주체가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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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결사항】①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내지 8호와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그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보궐선거에도 불구하고 총원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녀회(어머니회) 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

3. 그밖에 관리주체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을 위해 의결을 요청한 사항

4. 입주자등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5.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의 추천

②의안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동별 대표자가 작성한 의안은 관리사무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의안을 제출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근거자료 등 사유를 붙여 이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검토한 후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현황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고자 할 경우 관리주체에게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결방법】①회의의 성원과 의결은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규약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동별 대표자는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서 정한 의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④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당해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




제25조【재심의】①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결한 사항

2. 관계규정 및 그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처리방안




제26조【회의록】①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열람 또는 복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사․용역 입찰계약의 예정가액. 단, 낙찰자 결정전까지로 한다.

2. 개인정보 및 개인의 명예훼손 등이 예상되는 신상정보에 관한 부분

3. 작성 또는 진행 중인 안건 등




제27조【겸임금지】당해 단지를 위탁관리 하는 주택관리업자 소속 임․직원과 자치관리기구의 임․직원은 동별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다.




제28조【운영비】①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입주자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의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입주자등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②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감독을 실시하되, 그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대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