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및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층간소음/공용부분에 물건의 적재/광고물.표지물/가축사육/외벽돌출물/통제구역)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2.24, 2007.3.16>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③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7.3.16>

1. 법 제42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관리 규약]

제39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①입주자등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관리주체는 동의를 함에 있어 입주자등의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다만, 단지내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 한한다)
   ∘ 자생단체가 농수산물 직거래ㆍ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물건을 주차장 또는 단지내 도로에 일시적으로 적재하는 행위
   ∘ 주차장을 주차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등을 하는 행위
   ∘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는 소방훈련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한다.
   ∘ 2.5톤 이상의 화물차 또는 대형버스 등의 주차행위
2.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 정부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 입주자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 대형 광고물을 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광고물ㆍ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 개(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     는 행위
   ∘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에 한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다. 악기 등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세대에 이의가 있는 경우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ㆍ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한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ㆍ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입주자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39조의 3【층간소음 준수】①입주자 등은 다음 각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애완견이 짖는 소리
4.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5.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 기타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을 위반한 세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5조【벌칙】①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39조 제1항 및 제39조의 3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2. 2차 : 경고문 통지
3. 3차 :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과금 부과
②관리주체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리주체가 통보한 조치를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외부인이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단지 밖으로 퇴거조치 할 수 있다.
④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의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3호의 벌과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고, 그 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