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개정 2005.5.26>) ①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5.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3>

③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05.5.26>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26>

⑤사업주체·설계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건축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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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59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5.9.16>

②법 제46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5.9.16>

③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

④사업주체는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이하 이 조에서 "하자판정"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5.3.8, 2005.9.16>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2.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05.9.16>

1.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2.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제60조 (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계획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8>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당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3.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4.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1.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제6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9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16>
1.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2.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3.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30
4.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5.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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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제59조 제1항관련 - [별표6]하자보수대상 하자의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 제1항관련 - [별표7]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