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21조 (위생상의 조치)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급수장치에 대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27, 2001.3.28>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8.2.24, 1998.12.31, 2001.9.29, 2005.9.14>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건축물 또는 시설안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건축법 시형령 별표 1]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